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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감'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2.08 [펌] 일본에서 인감만들기
2008. 2. 8. 16:11

[펌] 일본에서 인감만들기 Japan2008. 2. 8. 16:11

원문 : http://cafe.naver.com/realjapan/385


[신고/수속] 인감 만들기_신주쿠


인감
일본에서는 싸인과 같은 의미로 계약의 경우 등에 인감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은, 도장가게에서 주문해서 만들고, 구청에 자신의 도장의 인영을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 인감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게 됩니다

 
인감등록
등록하는 인감(외국인등록증명서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것)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지참해서 본인이 구청의 호적주민과에서 신청하십시오. 당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 본인이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던 경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는 조회서를 본인의 자택 앞으로 우송합니다. 조회서가 배달되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회답서와 인감을 가지고 구청 호적주민과를 찾으십시오.
등록이 완료되면 인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인감등록증 교부 수수료는 50엔입니다.


인감등록증명
구청의 호적주민과 또는 특별출장소에 인감등록증을 제시해서 신청하십시오. 인감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인감등록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교부 수수료는 1통 300엔입니다.

 
등록할 수 없는 인감
외국인등록원표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성, 이름 또는 성과 이름의 일부를 조합시킨 문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

직업, 자격 등 다른 사항을 함께 표시하고 있는 것, 고무인이나 기타로 만들어져 있어 변형되기 쉬운 것

인영의 크기가 일변 8mm의 정사각형 내에 들어가는 작은 것, 또는 일변 25mm의 정사각형 내에 들어가지 않는 큰 것

인영이 분명치 못한 것, 문자 판독이 어려운 것

요철이 역전되어 있는 것

기타, 등록하는데 적당치 못한 것(예:테두리가 없는 것, 깨져 있는 것, 가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도장, 반지형 도장 등)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인감등록)

(1)인감을 분실하거나 등록의 필요가 없어졌을 때인감등록 폐지신고
(2)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소실되었을 때인감등록증 망실신고
(3)등록증의 오손, 훼손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인감등록증 교환교부 신청

구외로 전출하는 경우 (인감등록)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출할 때는 인감등록증을 반납하십시오. 또한, 새 거주지에서 새로 인감등록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출국하는 경우 (인감등록)
인감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을 할 경우, 인감등록은 출국과 동시에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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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enn